생활/유통

고유가 장기화에 2차 지원금 지급…국민 70%에 최대 25만원

  •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지급…약 3600만명 대상
  • 수도권 10만원·비수도권 15만원…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최대 25만원
  • 재산세 과표 12억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고액자산가는 제외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와 고유가·고물가 충격으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끌어올리는 경기 부양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신청과 지급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지원금은 수도권 주민에게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에게 1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지방 소비 진작과 지역 균형 지원 효과를 함께 노린다는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건보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완화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기존 4인 기준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건보료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맞벌이 가구의 상대적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고액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 정도가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했다.

가구 구성 기준도 세부적으로 정리됐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원을 원칙으로 하되,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인정한다. 반면 부모와 형제자매는 피부양자라도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 ARS,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도 시행된다.

사용처는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로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충전 방식 역시 일부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대상에 포함됐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이후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지난해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 효과를 이번 정책의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이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최근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역 기반 소비 지원 정책이 다시 확대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기 소비 진작 효과는 일정 부분 기대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 안정과 가계 실질소득 개선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제유가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한시적 지원만으로는 체감 물가 부담을 충분히 낮추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 일정 등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은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접수받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이 소비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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