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87만명에 우편·금융 우대…EMS 요금 최대 13% 할인
- 9월 1일부터 F-4·H-2 체류자격 보유자와 동반가족 대상
- 우체국 스마트접수 이용하면 국제특급우편 기본 10%에 3% 추가 할인
- 예금 우대금리·해외송금 환율 우대까지…생활밀착형 정착 지원 확대
다음 달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 동반가족이 국제특급우편 요금을 최대 13% 할인받는다. 우체국예금 우대금리와 해외송금 환율 우대도 제공돼 모국과 생활 기반을 연결하는 재외동포의 경제적 부담이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 1일부터 우편·금융 우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인 F-4와 방문취업 체류자격인 H-2 등 국내 체류자격을 보유한 재외동포 및 동반가족이다. 우편서비스는 전국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예금과 해외송금 혜택은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에서 제공된다.
국내 거주 재외동포는 약 87만명에 이른다. 재외동포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거주 재외동포는 약 86만명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32.6%를 차지했다. 장기간 국내에서 생활하거나 취업하는 재외동포가 늘면서 주거와 금융, 행정, 언어교육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협약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동반가족에게 국제특급우편인 EMS와 EMS프리미엄 요금을 10% 할인한다. 여기에 우체국 앱이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발송 정보를 미리 입력하는 스마트접수를 이용하면 3%가 추가돼 최대 13%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상 우편요금이 10만원인 경우 전체 요금에 최대 13% 할인이 적용된다면 부담액은 최대 1만3,000원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실제 할인금액과 적용 범위는 우편물의 종류와 중량, 목적지, 부가서비스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단계에서 확인해야 한다.
국제우편 할인은 해외에 가족과 친지를 둔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구입한 생활용품이나 의류, 서류 등을 고향에 보내거나 해외 가족으로부터 물품을 주고받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운송비가 꾸준히 부담으로 작용해온 만큼 전국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할인은 체감도가 높은 지원책이 될 수 있다.
금융 분야의 혜택도 마련됐다. 우체국예금 이용자에게는 상품별 조건에 따라 최대 0.1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제공되고, 해외송금을 이용할 때는 30%의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환율 30% 우대는 송금액이나 적용 환율을 30% 할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외화를 사고팔 때 기준환율에 더하는 환전 수수료 성격의 환율 스프레드를 30% 줄여준다는 뜻이다. 실제 절감액은 송금 통화와 금액, 송금 시점의 환율 및 적용 수수료에 따라 달라진다.
우정사업본부와 법무부는 단순히 할인상품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체국과 전국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연계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상과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재외동포들이 가까운 우체국에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동포체류지원센터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의 정착을 돕기 위해 생활상담과 한국어·한국사 교육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국 37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체류와 생활에 관한 상담을 담당하는 센터와 우편·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을 연결함으로써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협약은 재외동포 지원정책이 체류자격과 행정절차 중심에서 일상생활의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재외동포가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거주지 확보와 취업뿐 아니라 국내외 가족 간 송금, 국제우편, 금융계좌 개설처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중요하다.
특히 우체국은 수도권뿐 아니라 중소도시와 농어촌까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지역에 관계없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민간 금융기관이나 전문 지원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재외동포가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우편과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제도가 실질적인 정착 지원으로 이어지려면 대상자가 혜택을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체국 현장에서 체류자격과 동반가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중국어와 러시아어 등 주요 언어로 이용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체국 앱과 인터넷우체국의 스마트접수 과정도 외국어 이용자에게 어렵지 않도록 개선돼야 한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전국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민과 국내 거주 재외동포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거주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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