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유통

신한운용, 업계 첫 ‘사외이사 위원장’ 수탁자책임위원회 신설

  • 의결권 행사·주주활동 전담하는 독립 기구 출범
  • 사외이사 신선경 변호사가 위원장 맡아 독립성 강화
  • ESG위원회는 투자전략·리스크 관리 중심 조직으로 재편

신한자산운용이 자산운용업계 최초로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는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신설하며 책임투자와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신한자산운용은 8일 의결권 행사와 주주관여 활동 등 수탁자 책임활동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기관투자자로서 투자자와 수익자의 장기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기존에는 ESG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별도 조직으로 분리해 투자 및 영업 부문으로부터 일정 부분 독립된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했다.

최근 글로벌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단순 의결권 행사를 넘어 이해상충 관리와 의사결정 독립성, 공시 투명성까지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신한자산운용의 이번 조직 개편 역시 이러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위원장에 신선경 사외이사를 선임한 점이 눈길을 끈다. 신 위원장은 금융·자본시장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신한자산운용은 수탁자책임위원회 출범과 함께 ESG위원회 역할도 재정비했다. 앞으로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은 수탁자책임위원회가 담당하고, ESG위원회는 ESG 투자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 점검에 집중한다.

개편된 ESG위원회에는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최고투자책임자(CIO), 대체자산 그룹장 등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ESG를 단순한 투자 분석 요소가 아닌 전통자산과 대체자산, 리스크 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경영 과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석원 대표는 “수탁자 책임활동은 고객과 수익자의 장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절차”라며 “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춘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의 공정성을 높이고 이해상충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국내 자산운용업계에서 ESG와 책임투자 체계가 단순한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거버넌스 강화 단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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