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IT

중고폰 거래, 안심하고 하세요…정부 ‘신뢰 강화’ 인증제도 본격 시행

  • 28일부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및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운영
  • 인증기관 KAIT 통해 서류·현장심사…누리집에서 신청·확인 가능
  • 중고폰 분쟁 예방 및 소비자 보호 기대…통신비 절감 효과도

중고폰을 더욱 안전하게 사고팔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유통과 관련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5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 투명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중고폰 유통업체를 정부가 공식 인증해주는 제도다. 중고폰 거래 시 소비자들이 흔히 겪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가격 정보의 불투명성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인증기준에는 단말기 내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등급별 매입가 공개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 요소가 포함된다. 정부는 인증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를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한다.

사업자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중고폰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유통업자라면 누구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획득한 업체 정보도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함께 시행되는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다. 일부 판매자가 거래 후 보험금 목적 등으로 통신사에 분실 또는 도난 신고를 해버리는 악의적 행위로 인해, 구매자가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해왔다.

이제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다. 구매자가 거래 전에 발급받은 확인서를 통해 부당한 신고로 인한 사용 차단이 발생하더라도, KAIT를 통해 정상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확인서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거래 중고폰의 IMEI(단말기 고유식별번호), 모델명, 거래일, 금액 등을 입력하고, 판매자 및 구매자의 본인 인증을 거치면 된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중고폰 시장이 제도적으로 안정되면 고가 스마트폰 구매가 부담스러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며 “특히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와 조합해 통신비를 줄이려는 실속형 소비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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