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 中 배터리업체 ‘무임승차’에 제동…유럽서 3연승
- 독일 법원, 신왕다 배터리 특허 침해 인정…판매 금지·회수 명령
- 전기차·ESS 핵심 기술 ‘전극조립체 특허’ 보호 성과
- “불법 기술 사용 강경 대응…공정 생태계 구축 선도”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리튬이온 배터리 핵심 특허를 침해한 중국 배터리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유럽 시장 내 세 번째 승소로, 글로벌 배터리 산업 내 지식재산권(IP) 보호에 대한 LG의 원칙적 대응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4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중국 배터리기업 신왕다(EVE Energy)에 대해 자사 전극조립체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독일 내 판매 금지 및 배터리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 라이선스를 대행하는 튤립 이노베이션(Tulip Innovation)이 제기했으며, 법원은 신왕다에 ▲배터리 판매 금지 ▲잔여 물량 회수 및 폐기 ▲관련 회계자료 제출 ▲손해배상 등을 명령했다.
문제의 특허는 ‘전극조립체 구조’에 관한 것으로, 코팅 분리막을 통해 전극층이 견고하게 일체화되는 LG에너지솔루션 고유의 배터리 기술이다. 이 기술은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에서 고출력·고안정성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특히 널리 적용되고 있다.
독일 법원은 신왕다의 배터리가 실제로 르노그룹 산하 전기차 모델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됐으며, 이 배터리에 LG에너지솔루션 특허 기술이 무단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판결은 즉시 집행 가능하며, 신왕다는 항소할 수 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튤립은 지난 5월에도 분리막 SRS 코팅 특허 침해와 관련된 두 건의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신왕다를 상대로 한 세 번째 법적 승리다.
귀스티노 드 상티스 튤립 CEO는 “이번 판결은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기술 포트폴리오의 강력한 보호력과 유럽 내 유효성을 확인한 사례”라며 “특허 무임승차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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