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유통

CJ대한통운 “택배기사님, 안심하고 여름휴가 다녀오세요”…건강권 보장 강화

  • 혹서기 맞아 전국 집배점에 공식 공문…휴가 장려 및 배송 조정 지침 안내
  • ‘용차비 30만원 자부담’은 사실 아냐…비용 전액 회사 부담, 작업중지권도 업계 최초 제도화
  • 주 5일 근무·특별휴무·택배없는날까지…실질적 워라밸 보장 체계 구축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건강권 보호와 실질적 휴식권 보장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섰다. 회사는 최근 혹서기를 맞아 전국 집배점에 공식 공문을 발송, 기사들이 자유롭게 여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현장별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CJ대한통운은 주 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을 통해 출산·경조휴가는 물론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의 특별휴무도 제공한다. 더불어 설·추석 연휴 및 8월 ‘택배 없는 날’까지 모두가 함께 쉬는 집단 휴식일도 운영 중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휴가 시 용차비 30만 원 부담’ 논란에 대해선 명확히 반박했다. 회사는 외부 기사 투입 시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부담하며, 동료 기사가 대체할 경우에는 수수료까지 추가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폭염·폭우 등 천재지변 발생 시 택배기사가 자율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업계 최초로 제도화해 안전 중심의 배송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실제 작동하는 휴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사들의 권익과 고객 서비스를 모두 만족시키는 건강한 물류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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