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만화 표준계약서 해설서 배포…저작권·휴재권 등 설명
- 웹툰 작가 휴재권·수익 정산 의무 등 핵심 조항 해설
- 계약 작성 원칙·저작권 침해 대응 등 실무 가이드 포함
- 해설서 활용 기업엔 정부 공모 사업 가산점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오는 6월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를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웹툰 작가와 플랫폼 간의 공정 계약 문화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해설서는 지난해 6월 제·개정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에는 웹툰 작가가 50회 연재 시 2회의 휴재권을 갖도록 하고, 서비스 사업자가 수익 정산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다.
아울러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기본 원칙과 주요 조항에 대한 설명, 계약 위반에 대응하는 절차와 방법, 불공정 계약 사례에서 유의할 점, 저작권 침해 시 대응 방안 등 실무 중심의 내용도 담겨 있다.
해설서는 문체부(www.mcst.go.kr),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한국만화영상진흥원(www.komacon.kr)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특히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글로벌 웹툰 지식재산(IP) 제작 지원’ 등 공모 사업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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