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중국 게임사들 8400억 미지급… 정부 차원 개입 필요”
- 미르의 전설 IP로 수년간 로열티 분쟁… 국제중재 판정도 무시
- “중국 게임사들, 무단계약 이어 배상금도 외면”
- 위메이드, 중재 집행 촉구하며 중국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들로부터 8400억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위메이드는 성남시 본사에서 열린 소송 관련 설명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이번 분쟁은 위메이드가 MMORPG ‘미르의 전설2’의 공동 저작권자로서 중국 성취게임즈와 체결했던 라이선스 계약에서 비롯됐다.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가 정당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무단으로 제3자에게 IP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로 이어졌으며, ICC는 2023년 성취게임즈가 약 3000억원, 액토즈소프트가 약 1500억원을 위메이드에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중국 측 기업들은 배상금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위메이드는 지난 2월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 및 강제집행을 요청한 상태다. 위메이드는 이와 별개로 중국 대형 게임사 킹넷 역시 ‘남월전기’ 등 3개 게임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이 합리적인 설명 없이 강제집행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번 사안이 단순한 민간 분쟁을 넘어 국가 간 지식재산권 보호와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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