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처/엔터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공정위 “요금제 유지 조건 달아”

  • 내년까지 요금 동결 조건…기존 소비자 서비스 이용권 보장
  • 가격 인상·시장 지배력 우려에 제한 조치…“OTT 이용자 후생 고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OTT 플랫폼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양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며, 요금 인상 방지를 위한 조건들이 부과됐다.

CJ ENM과 티빙은 지난해 11월, 웨이브의 이사진 과반을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포함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공정위에 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장 내 경쟁 제한 가능성을 우려하며 가격 유지 등의 조건을 달아 결합을 허용했다.

합병 이후에도 현행 요금제는 통합 서비스 출범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유사한 가격대의 신규 요금제가 나올 경우에도 같은 기간 내 유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요금제 이용자들은 통합 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해지 후 1개월 내 재가입 요청 시 기존 조건이 유지돼야 한다.

공정위는 CJ나 SK 계열사들이 콘텐츠 공급을 차단하거나 통신 결합 상품을 통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OTT 시장 내 경쟁은 유지되며,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라는 결합의 순기능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넷플릭스, 디즈니+, 쿠팡플레이 등 경쟁사들과의 시장 경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법 소지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콘텐츠 플랫폼 – <굿퓨처데일리>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