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IT

중소기업 사장 셋 중 한 명은 60대 이상…정부, M&A 승계로 해법 찾는다

  • 고령 CEO 비중 3분의 1…상속·증여 한계에 ‘승계 공백’ 심화
  • 중기부, M&A 기반 기업승계 특별법 추진…절차·금융·성장까지 지원
  • 후계자 없는 제조 중소기업 5만6000곳…지역 경제 붕괴 우려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상속·증여 중심의 기업승계 방식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수합병(M&A)을 활용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핵심 대안으로 제시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에 본격 착수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CEO의 60세 이상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고 밝히며, 고령 경영자의 은퇴 이후에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승계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만큼,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승계는 자녀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가업승계가 일반적이었지만, 자녀 부재나 승계 기피 현상이 확산되면서 상당수 기업이 후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확실한 제조 중소기업만 5만6000개사를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80% 이상이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이 폐업할 경우 지역 고용과 산업 기반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법으로 M&A를 통한 기업승계를 제시했다. 중기부는 M&A형 기업승계에 대한 법적 정의를 새로 마련하고, 중개 신뢰도 제고, 절차 간소화, 비용 및 금융 지원, 승계 이후 성장 지원까지 포괄하는 ‘M&A 기반 중소기업 승계 촉진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올해 12월 발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기존 중소기업진흥법에 흩어져 있던 가업승계 지원 규정을 이관해, 기업승계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공공·민간 전문기관을 기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해 승계 수요 발굴, 전략 컨설팅, 자금·보증·교육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기부는 신뢰도 높은 기업승계 M&A 시장 조성을 위해 전용 플랫폼도 구축한다. 매각 또는 인수 의사가 있는 기업을 선별·관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매칭 서비스를 제공해 정보 비대칭과 시장 불신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플랫폼은 2026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승계 목적의 M&A에 대해서는 상법상 절차를 일부 완화하는 특례 규정도 검토된다. 소규모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기업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업가치 평가, 실사,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역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경영자 은퇴 이후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제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국회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해 입법과 정책 실행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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