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알리 합작법인 공식 출범…공정위 조건부 승인
-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합산 점유율 41%…국내 해외직구 1위 굳혀
- 소비자 데이터 분리 의무 부과…데이터 결합 경쟁제한 첫 제재 사례
- 글로벌 판로 확대 기대 속 멤버십·배송 경쟁력은 여전히 숙제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그룹의 합작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조건부 승인을 받고 공식 출범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한 지붕 아래 운영되지만, 양사 간 소비자 데이터 공유는 전면 차단된다. 공정위가 데이터 결합을 경쟁 제한 요인으로 명확히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8일 공정위는 지마켓을 보유한 신세계 아폴로코리아와 알리익스프레스 인터내셔널의 합작사 ‘그랜드오푸스홀딩’ 설립을 승인했다. 다만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 점유율이 알리익스프레스 37.1%, 지마켓 3.9%로 합산 41%에 달하면서 쏠림 현상이 우려돼, 소비자 데이터 기술적 분리와 상호 이용 금지, 이행감독위원회 설치를 조건으로 달았다. 시정명령은 3년간 유효하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합작법인을 통해 지마켓 입점 60만 셀러와 2000만 개 상품은 알리바바의 200여 개국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업계는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동남아시아와 북미·유럽 시장으로의 수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온라인 역직구 수출액은 29억 달러로 3년 전보다 10억 달러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국내 이커머스 시장 내 경쟁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쿠팡은 로켓배송과 와우 멤버십으로,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과 물류 제휴망으로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지마켓·알리 연합은 차별화된 멤버십 서비스가 부족하고 배송 속도 경쟁력에서도 뒤처져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글로벌 판로 확대만으로는 국내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어렵다”며 “배송과 멤버십에서 어떤 혁신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네이버·쿠팡 중심으로 굳어진 국내 이커머스 양강 체제에 새로운 변수를 던졌다. 공정위 역시 “국내 온라인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자의 출현으로 소비자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우려와 중국 플랫폼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열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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