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IT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통신비·주유비까지 확대 사용 가능

  • 총 1조6000억 예산 중 1조300억원 지급…사용률은 아직 저조
  • 건물관리비 포함 공과금 문제 대응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 나서
  • 오는 11일부터 별도 증빙 없이 카드로 자동 차감 사용 가능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가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공과금 중심의 제한적 사용처를 보완해, 보다 폭넓은 실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만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카드에 지급해,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납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7개 공과금에 한정돼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가 포함되면서 사용 가능 항목은 총 9개로 늘어났다.

지원 사각지대 해소는 확대 결정의 핵심 배경이다. 실제로 다수 소상공인이 집합건물 입주자여서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지급받은 크레딧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관리비 내 공과금을 별도 확인해 크레딧을 쓸 수 있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7월 21일부터 시작된 신청에는 약 3주 만에 260만건 이상이 몰렸고, 1조300억원 규모의 카드 포인트가 지급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사용된 금액은 약 1200억원 수준으로, 사용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중기부는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이러한 저조한 실사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신비·연료비 사용은 오는 11일부터 가능하며, 증빙자료 제출 없이 해당 카드로 결제 시 포인트가 자동 차감된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오는 11월 28일까지 공식 누리집(부담경감크레딧.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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