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IT

민팃, ‘중고폰 안심거래 1호 사업자’로 공식 인증

  • 과기정통부·KAIT 첫 인증…데이터 삭제·등급제·가격 고지 등 기준 충족
  • 2020년부터 개인정보 삭제 인증서 발급…이중 보안 체계 인정
  • ADISA 기술 인증 받은 ‘민팃 세이프’로 안전한 거래 환경 구축

중고폰 거래 플랫폼 민팃이 정부가 도입한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의 첫 번째 공식 인증 기업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민팃을 포함한 7개 기업을 1차 인증 사업자로 지정하며, 향후 중고폰 유통의 신뢰 제고와 시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인증제도는 개인정보 삭제, 거래 가격 투명성 등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안심거래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자사 홈페이지와 영업장에 해당 마크를 게시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민팃은 인증 기준 중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삭제 확인서 발급 ▲단계별 등급 기준 설정 및 상세 설명 제공 ▲모델별 매입가격 안내 등 총 6가지 항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부터 고객에게 개인정보 삭제 인증서를 발급해왔다.

또한 민팃은 자체 개발한 ‘민팃 세이프’ 프로그램으로 공장 초기화 외 이중 삭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글로벌 보안기관 ADISA로부터 해당 기술의 안정성도 인증받은 바 있다.

민팃 관계자는 “서비스 초기부터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아온 결과가 이번 1호 인증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안전한 중고폰 거래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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