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대신 주차하는 시대 열린다…국토부, 주차로봇 제도화 추진
- 주차로봇 법적 지위 명확화해 기계식 주차장치로 제도 편입
- 주차구획 기준 완화로 공간 활용도 확대 기대
- 안전사고 예방 위한 기술 기준 마련…국민 의견 수렴
사람 대신 로봇이 차량을 자동으로 주차하는 ‘로봇 발레파킹’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정부가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과 안전 기준 마련에 나서면서 미래형 주차 서비스 상용화가 한층 가까워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3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진행되며, 국민은 우편이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충북 청주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주차장에서 진행된 주차로봇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기술 안정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세부 제도 마련에 나섰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차량을 자동으로 운반해 주차구획에 배치하는 자동이송장치, 즉 주차로봇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해 기존 제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기술이 제도적 보호를 받으며 상용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주차 공간 활용을 높이기 위한 기준 완화도 포함됐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는 주차구획의 너비와 길이를 일정 기준 이상 확보해야 했지만, 주차로봇은 정밀한 이동이 가능한 특성을 고려해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사람이 차량에서 타고 내릴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차량을 더 밀집해 배치할 수 있어 주차 공간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주차로봇이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비상 상황에서 로봇을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수동조작장치와 장애물 감지 정지장치, 차량 문 열림 감지장치 등을 갖추도록 했다. 이를 통해 로봇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이나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운전자는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맡기기만 하면 된다. 로봇이 빈 공간을 찾아 자동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주차장을 계속 돌아다니는 불편이 줄어들고, 좁은 공간에서 차량 문이 옆 차량에 부딪히는 이른바 ‘문콕’ 사고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차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설계할 수 있어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나 차량 도난 등 범죄 발생 위험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차 자동화 기술은 스마트시티와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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