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전 세계 10% 신규 관세 강행
- 관세 권한은 의회 소관…대법원 6대3 판결
- 트럼프, 무역법 122조 근거로 ‘맞불 관세’
- 글로벌 통상질서 불확실성 확대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글로벌 통상질서가 새로운 혼란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했던 상호관세에 대해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위법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을 상실하게 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신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는 24일 오전 12시 1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문제 발생 시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최장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이번 신규 관세는 일부 핵심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승용차, 일부 핵심광물, 의약품, 특정 전자제품 및 농산물 등은 제외됐다.
동시에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해당 조항은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주요 교역국 대부분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판결 이후 미국 정부가 다양한 대체 법적 근거를 활용해 추가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국 정부 역시 후속 조치와 주요국 대응을 면밀히 분석하며 통상 전략 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상호관세 무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글로벌 관세가 도입되면서, ‘트럼프식 관세 압박’은 형태만 바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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