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퓨처데일리(이하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2)에 따라 회사의 이메일 주소가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1. 이메일 무단수집이란?
     이메일 무단수집이란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불법적인 스팸메일 전송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내용
    회사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수집 프로그램이나 자동화된 방법을 통해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 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화된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 
    누구든지 이렇게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 
    누구든지 1항과 2항에 따라 수집·판매·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를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74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이메일 무단수집 피해 신고
    회사의 이메일 주소가 무단으로 수집된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신고 이메일: admin@goodfuturedaily.co.kr

본 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